동향과 이슈

실습관련 논문 소개

샘연구소 2011. 6. 19. 22:16

 

논문제목

학교사회복지분야에서의 사회복지 현장실습교육의 실태와 과제

-학교상주형을 중심으로-

출 처

학교사회복지 2011, Vol. 20, 77-101

저 자

홍순혜, 방진희, 엄경남

 

1. 연구의 필요성

전문적 사회복지사 양성에서 현장실습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 중요한 교육과정의 일부이다. 학생들은 실습교육 동안 클라이언트,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만남을 통해 사회복지의 문화, 규범, 가치들을 익히면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경험하고 역량을 증진시켜나간다. 특히 일반적 사회복지 현장이 아닌 학교라는 2차 세팅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장실습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외며 일반 사회복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실습과 다른 특징을 갖게 된다.

아직까지 학교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불안정성, 실습 여건의 미비와 학교측의 이해 및 협조부족 등으로 학교사회복지 현장실습 실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학교사회복지 현장과 학교사회복지 실천인력의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실습에 대한 연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고 있다.

 

 

2. 연구 문제

1) 학교에서의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 현황은 어떠한가?

2) 학교에서 현재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학교에서 현재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실습지도에 어려움은 무엇인가?

4) 학교에서의 실습 교육 제공 여부는 학교 및 전문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5) 학교에서의 향후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 계획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 서울, 인천, 경기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스타트사업, 지방자치 단체 주관사업 등으로 학교사회복지 또는 교육복지를 실시하는 학교의 복지전문가(학교사회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습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사업

유형

 

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스타트사업

지방자치단체주관사업

조사

참여

학교

총수

전체

학교수

설문지 배부

학교수

조사

참여 학교수

전체 학교수

설문지 배부

학교수

조사

참여 학교수

전체 학교수

설문지 배부

학교수

조사

참여 학교수

서울

105

105

62

0

0

0

0

0

0

62

경기

72

23

14

13

12

10

30

23

16

40

인천

50

20

13

0

0

0

0

0

0

13

227

148

89

13

12

10

30

23

16

115

 

2) 설문지 구성: 학교사회복지 전공 교수, 학교사회복지 업무담당자, 교육복지사업 담당자들이 제작함

가) 지난 1년간 학교사회복지 현장실습 지도여부와 실습생의 프로그램 관여정도

나) 추후 실습지도 계획 여부, 학교와 응답자 특성 등

다) 학교소속부서는 학교마다 명칭이 다양하므로 직접 기입

라) 개방형 질문 : 실습생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실습지도 시 어려운 점

 

3) 분석방법 : SPSS 18.0 사용

가) 빈도분석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교의 일반적 특성, 실습 지도 제공 여부 및 차후 계획, 실습생의 실습활동 내용, 실습 지도 전문가의 특성, 실습기회 제공여부와 실습특성

나) 교차분석 : 실습 지도 제공 여부를 교육복지 대 비교육복지사업, 초등학교 대 중․고등학교, 서울 대 비서울(경기ㆍ인천), 학교의 총 학생수, 사업실시 기간, 실습지도자 연령, 실습지도자의 현재 학교 근무 경력, 실습지도자의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여부

다) 내용분석 : 실습을 받지 않는 이유와 실습 지도의 어려움

 

4.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N)

비율(%)

항목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4

3.5

현재 학교

근무경력

1년 미만

26

22.6

111

96.5

1년 이상~2년 미만

49

42.6

나이

20세 이상~25세 미만

4

3.5

2년 이상~3년 미만

15

13.0

25세 이상~30세 미만

48

41.7

3년 이상~4년 미만

17

14.8

30세 이상~35세 미만

31

27.0

4년 이상~ 5년 미만

5

4.3

35세 이상~40세 미만

17

14.8

5년 이상

3

2.7

40세 이상~45세 미만

9

7.8

자격 종류*

(복수응답)

사회복지사1급

95

82.6

45세 이상

6

5.2

학교사회복지사

41

35.6

학교 총

근무경력

1년 미만

18

15.7

사회복지사2급

16

13.9

1년 이상~2년 미만

36

31.3

평생교육사

14

12.2

2년 이상~3년 미만

17

14.8

교사

10

8.7

3년 이상~4년 미만

23

20.0

청소년지도사

9

7.8

4년 이상~ 5년 미만

9

7.8

보육교사

9

7.8

5년 이상

10

10.4

청소년상담사

8

7.0

학부전공*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복수응답)

사회복지(아동, 노인)

92

80.0

기타

22

19.1

교육

9

7.8

 

(교육)심리

5

4.3

기타

34

29.3

* 제시된 비율(%)은 복수 응답된 각 항목의 명수를 조사대상자 총수 (n=115)로 나누어 얻은 수치임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사업유형

교육복지

89

77.4

위스타트 학교사회복지

10

8.7

지방자치단체 주관

16

13.9

학교유형

남녀공학

103

89.6

여학교

6

5.2

남학교

6

5.2

학교급

초등학교

69

60

중학교

44

38.3

고등학교

2

1.7

학교위치

서울

62

53.9

경기

40

34.8

인천

13

11.3

학생수

300명 미만~600명 미만

17

14.8

600명 이상~1200명 미만

62

53.9

1200명 이상

36

31.3

사업실시기간

1년 미만

9

7.8

1년 이상~2년 미만

43

37.4

2년 이상~3년 미만

6

5.2

3년 이상~4년 미만

25

21.7

4년 이상~5년 미만

7

6.1

5년 이상

25

21.8

 

2) 학교의 일반적 특성과 전문가의 학교소속 부서

부서명(빈도)

교육복지부(12)

교무복지부(6)

인성복지부(6)

연구복지부(5)

교무기획부(5)

진로상담부(4)

연구부(4)

상담복지부(4)

복지상담부(4)

학생복지부(3)

진로상담복지부(3)

인성교육부(3)

윤리부(3)

교육연구부(3)

학생부(2)

특활복지부(2)

특별활동부(2)

인문사회부(2)

윤리기획부(2)

수업연구부(2)

방과 후 교육복지부(2)

교육과정복지부(2)

교무부(2)

교과부(1)

교무지원부(1)

교육 과정부(1)

교육과정운영부(1)

교육복지상담부(1)

교육정보부(1)

교육지원부(1)

교육 활동부(1)

미래교육부(1)

방과후부(1)

방과후 교육부(1)

방과후 체육부(1)

방과 후 복지부(1)

방과후 학교부(1)

생활교육부(1)

생활윤리부(1)

생활재량부(1)

생활체육복지부(1)

언어복지부(1)

윤리복지부(1)

인문부(1)

인성부(1)

인성사회부(1)

정보복지부(1)

진로복지부(1)

진로인성부(1)

체육복지부(1)

환경복지부(1)

학력관리부(1)

 

 

3) 실습현황

가) 실습 지도 제공 여부

학교유형

조사대상 학교수

실습교육 제공 학교수

백분율 (%)

교육복지

89

10

11.2

위스타트

10

6

60

지방자치단체 주관

16

5

31.3

전체

115

21

18.3

 

나) 실습생을 받지 않는 이유(내용분석)

① 실습지도자로서의 자격 미달 : 응답한 92명 중 36명(37.5%)이 실습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이 안되어 실습교육을 할 수 없음 

② 실습교육에 대한 사업 주체의 이해 부족 : 설문 응답자 92명 중 19명(20.6%)이 학교 체계 안에서 기관장의 실습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특히 교육복지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이 응답이 많이 나온 것 주목 

③ 업무과다로 실습교육을 충실히 하지 못함을 염려 : 학교에서 혼자 업무를 감당하는 환경으로, 과다한 업무 속에서 실습생을 받아 충실히 지도하지 못하는 부담감을 갖는 응답자가 11명(12.0%) 

④ 사업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실습교육 유보 : 응답자 10명(10.9%)은 교육복지 사업이 실시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학교 현장에서 사업을 정착시키는 것이 전문가의 급선무이기에 실습교육을 하지 않음 

실습에 대한 업무 규정 및 매뉴얼 부재 : 응답자 9명(9.8%)은 실습교육에 대한 업무지침이 없거나,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실습교육을 하지 않음

   

4) 실습생들의 실습활동 내용

특성

구분

사례수 (명)

백분율 (%)

실습내용

(복수응답)

교육복지실 또는 학교사회복지실 운영 지원

18

85.7

학생개별상담

15

71.4

소집단프로그램

15

71.4

가정방문

11

52.4

멘토링프로그램

11

52.4

사례관리

10

47.6

학생자원봉사활동지원

7

33.3

학부모연수

6

28.6

학교 연계 지역사회 캠페인 등 기획행사

6

28.6

교사연수

5

23.8

욕구, 만족도 등 설문조사 및 연구 참여

5

23.8

방과후교실 또는 학습크리닉 지원

5

23.8

지역사회 자원연계

3

14.3

기타

3

14.3

학급단위 프로그램(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인터넷예방중독교육, 진로교육, 나눔 교육 등)

0

0.0

특별교육 이수자 대상 프로그램

0

0.0

학부모 상담

0

0.0

즐거운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애플데이, 어린이 날 행사 등)

0

0.0

* 제시된 비율(%)은 복수 응답된 각 항목의 명수를 조사대상자 총수(n=21)로 나누어 얻은 수치임

 

5) 실습교육의 어려움 (20명 응답. 내용분석)  

① 실습생의 자질 부족 : 20명의 응답자 중 가장 많은 9명이 실습생의 자질과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

② 제대로 된 실습교육에 대한 부담감 : 20명의 응답자 중 5명은 업무의 과다 속에 제대로 된 실습교육을 하는데 대한 부담감 가집

③ 학교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 : 학교에서 사회복지 실습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여 실습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

④ 실습 매뉴얼 및 정형화된 실습 교육 부재 : 실습교육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으로 실습생 지도를 위한 공동매뉴얼이 필요함을 호소

⑤ 실습교육에 대한 수퍼비전 부재 : 실습교육을 하면서 모니터링과 수퍼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이 적절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

 

 

6) 실습교육 제공 여부 관련 요인

 

항 목

실습

제공 함

실습제공

하지 않음

X2

p-value

사업유형

교육복지지원사업

10(11.2)

79(88.8)

13.015

0.001

위스타트, 지방자치단체

11(42.3)

15(57.7)

학교급유형

초등학교

12(17.4)

57(82.6)

0.087

0.808

중ㆍ고등학교

9(19.6)

37(80.4)

학교위치

서울

6(9.7)

56(90.3)

6.640

0.015

경기ㆍ인천

15(28.3)

38(71.7)

학생수

600명 미만

1(5.9)

16(94.1)

11.448

0.003

600명 이상~1200명 미만

7(11.3)

55(88.7)

1200명이상

13(36.1)

23(63.9)

사업실시기간

2년 미만

3(5.8)

49(94.2)

9.923

0.002

2년 이상

18(71.4)

45(28.6)

연령

30대 미만

7(13.5)

45(86.5)

1.465

0.332

30대 이상

14(22.2)

49(77.8)

학교 총

근무경력

2년 미만

2(3.7)

52(96.3)

14.453

0.000

2년 이상

19(31.1)

42(68.9)

현재학교

근무경력

2년 미만

8(10.7)

67(89.3)

8.331

0.006

2년 이상

13(32.5)

27(67.5)

학교사회

복지사자격증

자격증 있음

13(31.7)

28(68.3)

7.718

0.010

자격증 없음

8(10.8)

66(89.2)

9가지 요인을 크게 학교요인과 전문가요인으로 분류했는데 학교요인 5가지 중 학교급 유형을 뺀 나머지 4가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전문가요인으로는 4가지 요인 중 연령을 뺀 나머지 3가지 요인이 유의미함

 

7) 학교에서의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 계획

특성

구분

사례수 (명)

백분율 (%)

실습생을 받을 계획

(N=115)

있음

58

50.4

무응답

30

26.1

없음

27

23.5

실습생 받을 시기

(N=57)

학기 중

36

63.2

방학 중

2

3.5

학기 중+방학 중

19

33.3

 

가) 학교에서의 사회복지 실습교육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이유(내용분석)

① 과중한 업무 부담

② 실습교육자로서의 자질 부족

③ 학교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

④ 실습생 불필요

⑤ 사업상 학교에서의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육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음

 

 

5. 결 론

학교사회복지 현장실습 교육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

 

   1) 2009년 현재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이 전체 응답학교의 20%에도 못 미치고 있고, 교육복지사업 학교의 경우 12% 수준인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실습 학교 수가 부족한 점은 그만큼 실무 인력을 양성해내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나 협회, 그리고 대학에서는 학교 현장의 실습 교육 현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현장의 복지 전문가들이 실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교육복지, 위스타트, 지방자치단체 주관 등 각 사업별로 사업 특성에 맞는 실습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교육복지사업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교육복지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상황 속에서 실습교육을 하는 것에 위험부담이나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실습교육의 모형을 제시하고 그 특성을 살려 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실습교육 시 어려움과 관련하여 각 대학에서는 실습 사전 교육 내용에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성과 책무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실습생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공적인 자료들을 실무자 허락 없이 유출하거나,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학사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실습 기간 중간에 실습 성적이 처리되어 발송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실습생의 성적 발송 후 실습 현장에 오지 않음으로 인해 현장실습 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윤리성,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책무성 등이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이러한 사전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현장실습 교육이 실습 학교에 기여하면서 훨씬 더 질 높은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실습 이전에 학교사회복지 과목을 필히 이수해 학교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해와 실천 능력을 구비한 후 실습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4) 학교에서의 사회복지 실습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와 실습교육 시 어려움에서 계속 제기되는 ‘실습지도자로서의 자질 부족’, ‘제대로 된 실습교육에 대한 부담감’ 부분은 실습지도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실습교육자에 대한 교육 및 실습교육자간 네트워크, 실습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수퍼비전 체계를 마련한다면 실습지도자들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실습교육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5) 학교에서의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육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점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실습생에 대한 학교에서의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육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 규정에 실습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습생의 적절한 활용으로 업무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비 실무자를 준비시키는 일은 사회복지 전문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인력 관리 차원에서 일정 연도 이상의 연차가 된 실무자들이 실습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적극 권장하고, 일선 학교와 실습생간 수급이 원활하도록 사업 실시 학교 관할 지역의 상부단위와 인근 지역의 대학 간 협약을 맺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2009년부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서울지부가 실습생을 선발해 학교 현장과 연결하면서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점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실습교육을 통해 학교가 예비 복지 전문가를 키워내기 위한 실천 교육의 장이 되도록 여러 각도에서의 다양한 체계 마련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김선희․조휘일. 2000.『사회복지실습』서울: 양서원.

김안희, 2002. “학교사회사업 실습교육의 전문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혜련․주석진․이혜진. 2010. “학교사회복지 실습생의 실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실습교육 요인에 관한 연구.”『학교사회복지』18: 1-28.

박종엽․이효선. 2009. “수퍼비전 체계 속에서 수퍼바이저와 실습생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실습생의 실습경험을 중심으로.”『사회복지연구』40(4): 5-40.

안정선․윤철수․진혜경․박경현. 2010.『학교사회복지 현장실습지도 매뉴얼』서울: 양서원.

양옥경, 2005.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육모델 개발연구.”『한국사회복지교육』1(1): 97-127.

윤철수․진혜경․안정선. 2004. “학교사회복지 운영 및 실습 실태에 관한 연구.”『학교사회복지』7: 49-78.

홍순혜, 2005. “학교사회복지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학교사회복지』8: 115-144.

Lager, P. B., & Robbins, V. C. 2004. “Field Education: Exploring the Future, Expending the Vision.”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0(1): 3-12.

 

 

 

※이 글은 우리 연구소 방진희연구원이 공동수행한 연구 논문을 요약하여 실을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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