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아동학대 예방, 처리

샘연구소 2014. 6. 23. 10:56

아이들이 부모에게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의식주와 위생, 건강이 위험하고 다른 보호자나 가족, 이웃에 의한 아동학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잘 발견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막상 신고가 되어도 뛸 손발이 태부족이란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 상담원 한 명당 70건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이 가운데 10건은 아직 현장조사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산골이고 사람이 드문드문 살다보니 관할지역을 오가는데 길에서 버리는 시간만 4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게다가 신고사안들은 하나같이 마음과 몸이 무거워지고 부서지는 것 투성이이다.

종종 신고당한 보호자에게 맞아서 실제로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다보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년을 넘기는 사람이 드물다.

정부예산은 절반도 지원을 안 하고 있으니 기관들은 직원을 충분히 못 쓰고 급여도 잘 못 주고

기업, 기관과 착한 시민들에게 후원금을 구걸하느라 바쁘다.

정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나몰라라 하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기관들은 후진국 수준을 면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으로 체면이 안 서는 일이다.

 

또, 경찰이 신고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나서서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하고 처리하려하니

사건 당사자들과의 관계 수립이 영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아동보호시스템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라.

그래야 복지가 제대로 된다. 지자체에 맡기면 빈익빈 부익부를 부채질하게 되고 복지 증진에는 역행이 될 뿐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인건비를 보장하라.

상담원은 기계가 아니다. 더구나 아동학대처럼 몸과 머리, 마음까지 다 집중하여 헌신해야하는 일은 위험수당이 보장되어야 하며

적절한 근무조건이 보장되어야 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

 

 

 

기사참조 및 그림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2687.html

 

 

미국의 어느 관계자 분 이야기를 들으니 미국 역시 아동학대 관련 사회복지사들의 소진과 이직율이 매우 높다고 한다.

하지만 신고는 공공기관이 하고 서비스는 전문민간기관이 위탁받아 하기 때문에 낫다고도 한다.

 

David Pooler 교수는 오래 전 이들 아동복지 담당자들의 소진을 연구하다가 거꾸로 이직을 하지 않고 오래 남아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다.

그들이 버티게 하는 요인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유능감. 둘째, 동료조직, 셋째, 소명감이다.

그렇다면 체제 내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하도록 하고 직무연수를 잘 하는 것,

동료간 수퍼비전이나 스터이써클 운영, 선후배간 멘토링 등으로 동료조직을 지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다.

 

소명감은 어디서 올까?

지식과 기술이 아닌 가치와 경험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교적 소명감에서일수도 있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에서 올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 더욱 다져지는 보람과 책임감이 소명감을 키워줄 수도 있겠다.  

 

사회복지사는 돈 벌기 위해, 업적을 위해, 개인의 탐구심을 위해 일하기보다  '옳은' 일,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잘 한다해도 소명감이 없다면 쉽게 지치고 떠나고 싶어진다.

이런 면에서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을 채용할 때 사회복지전공자들이 아닌 행정학 등 타분야 전공자들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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