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장에는
가난에 지쳐 부모가 헤어지고 가정이 부서지고 아이들은 이리저리로 이손저손으로 넘겨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에 사로잡힌다.
학교와 사회는 아이들을 평범한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생활하도록 도우려고 온갖 치료와 서비스로 애쓰고 있다.
몇몇은 잘 적응하고 있고 몇몇은 그리 달라지지 않은 채 관계자들은 안타까운 마음뿐 손을 놓치도 못하고 붙들고 있기도 하다.
0세~3세, 그리고 3세~5세의 양육환경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다.
지금 아이들이 보이는 증상의 원인을 좇아 과거로 좁혀가고 관계를 넓혀가다보면
결국 그 시절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낯익은 얼굴과 냄새, 색깔, 집, 길, 친구, 이웃들이 자주 바뀌고,
사랑을 주던 사람이 미움의 싸인을 보내거나 사라지는 경험은
아직 주체적으로 자신과 환경을 통제할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으로
주변으로부터 들어오는 지각에 대해, 자신의 존재의미와 능력에 대해 부정적 인지구조를 갖게 하고
최소한으로 움직이거나 방어적 행동(대개의 공격성은 방어심리에서 나온다)과 익숙한 몇 가지 행동패턴에 집착함으로써 내적 안전감을 유지하려 노력하게 한다.
1:1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정신분석, 치료적 상담과 함께
자주 변하지 않고, 익숙하며, 자신의 통제력을 시험하고 시도하고 확대할 수 있는 안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 을 모색해야한다.
학교와 가정, 마을이, 교육과 사회복지, 사법, 보건의료체제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
특히 보이는 제도와 서비스를 넘어서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 사회문화적 분위기, 보통사람들의 인식과 표정, 태도도 달라져야한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시작단계이다. 많이 어설프고 아직 없지만 계속 고민하고 잘 만들어나가야겠다.
'인간적인' 제도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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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얼마전 신문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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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떠나고 친족도 방치, 미성년자들 어디로 가나?
등록 :2017-08-20 21:59
부모 사망 또는 친권 상실 시 대부분 친족이 후견 맡아
아이와 동거 경험 없거나 양육 환경 부적합하면 방치 위험
변호사·사회복지사 등 제3자 후견인 객관적·전문적 관리 가능
전문성 높지만 충분한 돌봄 부족 한계…법원 후견감독 강화 필요
ㄱ(10)군에게 2014년 겨울은 악몽이었다. 어머니가 아버지 손에 목숨을 잃었고,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아버지는 감옥에 갔다. 세살배기 동생과 남겨진 ㄱ군은 친조부모에게 맡겨졌지만 위생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됐고, 2년 넘게 정서불안 등에 시달렸다는 게 법원 조사 결과였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는 결국 고민 끝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원 회생 전력이 있지만 양육 의지가 확고하다고 판단된 ㄱ군 외삼촌을 후견인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ㄱ군의 사례처럼 친족이 ‘돌봄’을 맡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2013년 7월 이른바 ‘최진실법’(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부모 중 한쪽의 친권행사가 불가능하면 다른 쪽이 자동으로 친권을 갖는 대신 법원 심사를 거쳐 친권자나 후견인이 지정되는 제도)이 시행되면서 부모가 아닌 친족이 후견을 맡는 사례가 늘었지만, 친족이 제대로 후견인 노릇을 못 하거나 아예 손길을 내미는 친족이 없는 사례도 많다. 최근 ‘최진실법’의 당사자이기도 한 고 최진실씨 딸(14)이 후견인인 외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미성년후견 제도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원은 친족이 없거나 친족의 양육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제3자에게 돌봄을 맡기고 있다. ㄷ(18)군과 동생 ㄹ(16)군 형제의 경우 아버지가 연락이 끊기고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행사를 거부하자, 법원이 지난 5월 직권으로 성년후견 전문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정했다. 해당 변호사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관리하며 학업을 중단한 ㄹ군의 학업 복귀를 모색 중이다. 또 다른 ㅁ군의 경우엔 법원이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50대 삼촌 대신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등 제3자 후견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에게 미성년자를 맡기는 제3자 후견은 가정폭력의 위험이 덜하고 비교적 공정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가정법원 전현덕 조사관은 “친족 후견인 상당수가 고령인데다, 과거 피후견인과 동거한 경험이 없어 양육이 순탄치 않을 때도 있다”며 “제3자는 재산관리 등 측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살릴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미성년자가 동거하지 않는 제3자의 손에 맡겨지면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렵다는 약점도 있다. 이 때문에 법원도 미성년자의 후견에 대해선 직접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6월부터 후견 미성년자를 연례적으로 방문하는 ‘신상 심층감독’을 도입했다. 또 지난 5월부터 법원 심리상담위원들이 후견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시작했는데, 미성년 후견가정도 이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강은숙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은 “부모의 자살 등 충격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은 심리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심리상담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후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더 전문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인규 변호사는 “미성년후견은 성년후견과 달리 법인후견이 불가능하고 후견인을 1명밖에 둘 수 없어 후견인의 권한 남용이나 방치를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친족이 후견인이 되면 복지법인 등을 후견감독인으로 선정하는 등 감독망을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선변호인처럼 미성년 전담 국선후견인을 둬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미성년후견 사건은 법원이 마지못해 친족을 선임하거나 성년후견 사건을 많이 맡는 변호사에게 무료로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적인 인력풀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원문보기:
http://english.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7570.html#csidx818425d00ddee3ba9877af7db012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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