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확산되면서 그동안 만연되어있으나 감추어져있던
단지 남성이라는 힘, 거기에 얹어서 정치경제적 권력을 가진 남성에 의해 강제되었던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다.
오늘 아침 프랑스에서의 변화를 알려주는 신문기사를 읽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해 생각해본다.
나도 이런저런 청소년들의 성문제를 많이 만났었다. 또래간의, 선후배간의, 가족 내의, 학교나 학원 교사에 의한....
어른들, 특히 교사들은 여러가지 이유가 보태져서 더 외면하거나 모른체하거나 하지만 아이들의 성문제는 항상 어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아이들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대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 좀더 보호할 수 있는 벽이 강화되었으면 하는데
프랑스에서 성보호 장벽이 15세로 더 낮춰졌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싶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법은 13세까지만 보호한다.
나는 혼란스럽다.
중학생 아이들의 성적 결정을 존중하고 싶지만
오히려 그것을 성폭력으로 보고 대상인 성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화날 때가 더 많다.
프랑스처럼 적어도 중학생까지로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참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전문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3%86%8D%EC%B2%AD%EC%86%8C%EB%85%84%EC%9D%98%EC%84%B1%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의 설명
아동성폭력이란?
- 아동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이란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 모두를 말합니다. 그 행위의 폭력성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른들은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아동의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이 좋다고 했다 하더라도 어른(어른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 성적 행동을 함께 했다면 모두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정
-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미성년자 간음죄"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WHO정의 - 아동에게 불법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 /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성행위 강요 / 음란 행위나 음란행위를 수단으로 강요하는 것
숫자로 본 성폭력
- 한국은 전체 성폭력 발생률 세계 3위
-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약 82%(해바라기아동센터 2008년통계)
- 성폭력 피해아동의 87.5%가 여아
- 성폭력피해 아동의 56%가 7세미만, 41%가 13세미만
- 피해유형 중 56.1%가 성기추행, 51%가 신체추행, 강간 9.3%(피해는 여러 유형이 복합 발생)
- 피해횟수는 1회가 41.2% 지속적 피해도 26%
- 가해자는 남자가 95.2%
출처: http://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sexual_abuse_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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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의 힘…‘성’ 관대했던 프랑스도 ‘규제’ 강화
성적 자유 중시 문화→마초문화 규제로 이행
합의에 의한 성관계 불처벌 연령 ‘6살→15살’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도 10년 연장 계획
공공장소서 추파 던지는 ‘캣콜링’은 벌금형
< 프랑스 파리의 성폭력 예방 캠페인 포스터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한 영국 <텔레그래프>의 5일 기사. 사진 출처: 텔레그래프 누리집>
지난 5일부터 프랑스 파리의 대중교통에 지하철 봉을 붙들고 서있는 여성을 포위한 늑대·상어·불곰 포스터가 걸렸다. 파리시의 성폭력 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세 포식자는 여성을 괴롭히는 성범죄자를 의미한다. 여성을 성희롱·성추행하는 남성은 ‘강한 남자’가 아니라 짐승일 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다.
성폭력 고발 ‘#미투 캠페인’ 이후,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나머지 때로는 성범죄에 관대한 ‘마초 문화’라는 비판을 받아온 프랑스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여배우 카트린 드뇌브 등 각계 여성 100명이 “남성의 유혹할 자유는 성적 자유에 필수 불가결하다”며 ‘#미투’를 영미권 청교도주의의 침범으로 몰아가는 반작용도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도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는 등의 과도한 성적 행위를 낭만이 아닌 성범죄로 단죄하는 쪽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마를렌 시아파 남녀평등 장관은 5일 <아에프페>(AFP) 통신에 “정부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면 처벌하지 않는 기준) 연령을 15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력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18살이 된 뒤 20년’에서 ‘18살이 된 뒤 3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 연령 제한이 없다. 대법원에서 5살 이하는 ‘합의’할 수 없다고 판시했을 뿐이다. 또 성폭행을 “폭력·강제성·협박·기습에 의한 성적인 삽입”으로 규정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더라도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폭행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난 1월 두 아이를 둔 29살 남성이 11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났고, 소녀가 자발적으로 아파트로 따라갔으며,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상대를 최소 16살로 생각했고, 소녀의 나이가 11살 하고도 10개월인 ‘거의 12살’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니라는 변론까지 펼쳤다.
소녀의 가족과 변호인은 “소녀가 너무 어리고 저항하는 데 혼란을 느꼈다”며 성폭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남성을 성폭행이 아닌 ‘15살 미만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미성년자 성폭행은 최소 징역 15년에서 최장 20년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 성학대는 최대 형량이 5년형이다. 지난 11월에도 법원이 2009년에 다른 11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남성에게 폭력과 강제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미투’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11살 소녀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분노의 여론이 들끓었다. 급기야 법원은 기소가 잘못됐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명령했다.
과거 프랑스 남성 특유의 ‘유혹 문화’쯤으로 인식됐던 ‘캣 콜링’도 몇달 내로 벌금형 대상이 된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낯선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저속한 표현으로 희롱하거나 집요하게 쫓아오거나 전화번호를 묻는 행위에 최대 750유로(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8348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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