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가정방문

샘연구소 2011. 7. 3. 14:54

아이들을 잘, 제대로 도우려면 잘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정방문은 참 유용하며 또 때로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아마도 교육부 학교사회복지사파견사업 당시에 마련한 사진인 것 같다)

 

 

나는 교사시절에도 필요한 아이들의 집을 종종 찾아갔다. 또 학교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에도 가정방문을 했다. 최근 가정법원에서 판결대기 중 상담하는 아이들에게도 첫 회기는 반드시 모든 가족과 만나는 가정방문으로 시작한다.

 

가정방문을 하면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체계인 가정과 가족을 볼 수 있고 가족과 파트너로 연합할 수 있다. 또 아이들을 우리집에 초대하는 '역 가정방문'도 종종 한다. 준비한 재료로 직접 요리를 해서 함께 먹기도 하고 이불에 드러누워 빌려온 비디오를 보고 함께 목욕을 하고 잠을 자기도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친척처럼 친해지고 서로 믿는 관계가 된다.

 

내가 생각하는 가정방문의 철학과 가치는 인간(학생, 학부모)의 존엄함과 자주성에 대한 존중이며,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의 공생과 공평의 실천이다. 또한 신뢰와 협력, 사랑과 성실이 과정적 도구적 가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가정방문을 잘 할 수 있을까? 제대로된 가정방문은 거의 한 달에 걸친 심오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거칠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가정방문의 과정과 내용>

 

주제

내용

비고

1

학생 선정

- 이름, 주소, 부모연락처,

- 왜 그 아이를 선택했나?

- 가정방문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나?

한 학급 당 1~3명부터 시작

교사의 경우 “선생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는 사람부터 간다!”라고 하고 지각, 결석생부터 찾아갈 수도 있다. 사춘기 이후 학생들의 경우 낙인감과 거부감을 고려해야 한다.

2

학생 면담

- 학생과 상담.

- 가정방문 의사 밝히고 동의 구하기

- 언제 어른이 집에 계시는지 물음.

*담임과 의논. 누가 갈지 결정.

‘축어록’ 식의 대화 sample 마련해보자.

3

부모 통화

가정통신문

- 자기 소개

- 가정방문 의사 알리고 허락 구하기

- 날짜와 시간 약속하기

- 식사 등 특별한 준비하지 않도록 당부하기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한다.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쉽다

Q) 거절한다면?

Q) 밤 9시에밖에 시간이 안 난다면?

4

가정방문

- 집 근처에서 학생을 만나 함께 들어가거나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른다.

- 어른과 대화하기(미리 간략한 질문지를 숙지하고 간다.)

- 어른께 감사하기, 여쭙기, 기록하기

- 길어도 1시간 이내에 인사하고 떠난다.

- 필요시 주소 재확인, 약도 그려두기(적지 않은 아이들이 자기 집 주소를 틀리게 알고 있다)

 

- Q) 아이가 옆에 동석해도 될까?

- step by step 식의 행동과 말을 안내하는 매뉴얼 마련해보자

- 예상되는 대화 sample 마련하자

- 쥬스 등 음료를 가지고 간다. 상담실이나 교육복지실에서 일괄 구입해두었다가 사용하면 좋다.

- 알아볼 것: 위생, 독립성, 식사여건, 공부공간, 컴퓨터 소유 여부 등

- 유의점 지침(너무 길어질 때 끊기, 사생활 침해 예방, 아이를 비난하지 않기 등)

*안전을 위해 교사와 사회복지사가 같이 가야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5

기록과 돌아보기

돌아온 후 간단히 소감과 함께 기록한다.

  간결하고도 유용하게.

6

학생 면담

다녀온 소감 전하기

교육복지(학교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대화(새 것 추천, 참여소감 등)

(부모님/할머니가 고생하신다. 인상이 좋으시다. 힘드시겠다, 감사하다, 네가 참 기특하다 등...)

7

부모 통화 또는 편지

감사의 전화.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해 간단히 전하고 칭찬하기. 부탁하기(참여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8

부모 모임

가정방문한 부모들을 모아서 간단한 회식 또는 간담회, 교육 등을 제공한다.

 

9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필요시 담임교사나 상담사와 가정방문 결과를 공유, 교사 일대일 결연. 또는 학교 밖의 유관기관에 연계, 의뢰

학교밖 기관들 : 동사무소, 복지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가족지원센터(상담소) 등

협력할 수 있는 기관단체: 학사협, 한사협, 복지관협, 다산콜120, 시소와그네 등

 

 

사회복지사가 200~300명이 집중지원대상학생을 모두 가정방문할 필요는 없다. 그 중 약 10%는  가정방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담임교사가 함께 간다면 더 좋겠다.

예전에는 교사들이 가정방문을 했지만 그 폐해가 지적되면서 오히려 금지해왔다. 최근 교육복지사업 학교들에서 조금씩 가정방문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 <좋은교사운동>에서도 처음 내건 운동이 가정방문 운동으로 거의 10년에 접어든다고 한다. 좋은교사운동의 가정방문 운동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교사연수로 가정방문 요령과 경험담을 나누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goodteach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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