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W 홈페이지와 SSWAA 홈페이지 등을 돌아다니다가 school social work standards를 발견해서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간략히 번역한 것입니다.
첨부한 파일은 브로셔 스타일로 나온 학교사회사업 표준안입니다.
더 간단한 것도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모두 다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학교사회복지학회와 협회가 탄생한 지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이런 표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복지연구소에서는 이 외에도 몇몇 학교사회복지 관련 영어자료로 읽기와 쓰기 등을 공부하고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으로 듣기와 말하기도 공부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몇몇이 매주 강변사랑방(구의동 연구소 사무실)에 모여서 영어공부를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다시 2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공지를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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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미국사회사업가협회의 학교사회사업 표준
1. 학교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를 준수하며 윤리적 결정에 있어 미국사회사업가협회의 윤리강령을 따른다.
2. 학교사회사업가는 책임과 할당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책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간, 에너지, 업무를 조직한다.
3. 학교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기관의 직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임원, 지역사회의 대표들이 학교사회사업 서비스를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한다.
4. 학교사회사업가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가운데 학생과 학생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5. 학생의 개별능력을 강화하고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는 데 최대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학교사회사업 서비스를 확대한다.
6. 학교사회사업가는 학생과 학생의 가족이 지역사회의 공식, 비공식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킨다.
7. 학교사회사업가는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조항을 준수한다.
8. 학교사회사업가는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학생과 학생의 가족을 옹호한다.
9. 학교사회사업가는 다학문 팀의 지도자이자 일원으로서 학생과 가족의 욕구충족에 도움이 되는 지역 내의 교육기관,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협동하여 일한다.
10. 학교사회사업가는 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부합하는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한다.
11. 학교사회사업가는 학교사회사업서비스의 계획, 운영, 평가와 관련하여 정확한 자료를 보전한다.
12. 학교사회사업가는 학생 개개인의 욕구를 사정하며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계획을 수립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13. 학교사회사업가는 사정에 기초하여 개입을 전개, 실행하며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계획을 구체화한다.
14. 학교사회사업가는 체계변화 매개인으로서 지역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욕구를 확인하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15. 학교사회사업가는 학생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비생산적인 충돌을 해결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중재와 갈등해결 전략을 훈련받고 이를 사용한다.
16. 학교사회사업가는 미국사회사업가협회의 실천규정에 따른다.
17. 학교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 전문직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이해한다.
18. 학교사회사업가는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과 광범위한 경험을 이해한다.
19. 학교사회사업가는 지역교육기관의 조직과 구조를 알고 이를 이해한다.
20. 학교사회사업가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알고 이를 이해한다.
21. 학교사회사업가는 체계적인 사정과 조사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다.
22. 학교사회사업가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실무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23. 학교사회사업가는 학생의 교육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입증되거나 가능성이 높은 예방과 개입방법을 선택, 적용한다.
24. 학교사회사업가는 실천한 바를 평가하며 여기서의 발견을 소비자, 지역교육기관, 지역사회, 전문직 집단에게 알린다.
25. 학교사회사업가는 학생의 성공을 돕는 지역, 주, 국가적 수준의 연합을 발전시키는 기술을 가진다.
26. 학교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보건과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학생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7. 학교사회사업가는 미국사회사업가협회의 지속적인 전문교육에 대한 기준과 주정부의 조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28. 학교사회사업가는 학교사회사업 인턴을 교육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을 통하여 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한다.
29. 교육부는 교육관련 직원을 인증하는 책임이 있는 주정부 기관은 학교사회사업실천을 규정한다.
30. 교육부나 교육관련 직원을 인증하는 책임이 있는 주정부 기관은 적격하고 경험있는 학교사회사업가를 주정부산하의 학교사회사업 자문가로 고용해야 한다.
31. 지역교육기관이 고용한 적격한 학교사회사업가가 학교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2. 지역교육기관은 최고의 자격수준을 가진 학교사회사업가를 고용해야 한다.
33. 학교에 있는 사회사업가를 “학교사회사업가”로 칭한다.
34. 학교사회사업가의 봉급과 직급은 그들의 교육, 경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지역교육기관이 고용한 유사한 자격의 전문가와 동등해야 한다.
35. 지역교육기관의 행정구조는 적절한 학교사회사업 슈퍼비전을 제공한다.
36. 지역교육기관의 행정구조는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위한 원조와 책무에 대하여 명확한 방침을 제시한다.
37. 지역교육기관은 학교사회사업가가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38. 지역교육기관은 학교사회사업가가 학교사회사업 실천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 발전을 위한 활동에 학교사회사업가각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39. 학교사회사업서비스의 목적, 목표, 과업은 지역교육기관의 사명 및 교육과정과 명확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40. 지역교육기관은 학생의 교육적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사회사업가가 학교와 관련된 지역사회보건, 정신보건, 사회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41. 학생이 교육적으로 성공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학교사회사업서비스의 모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42. 지역교육기관은 합리적인 업무량에 맞도록 학교사회사업가와 학생의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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