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교육청 예산과 국세의 관계 공부하기

샘연구소 2011. 3. 12. 20:32

교육재정이 빈곤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복지사업에 금세 영향이 미친다.

궁금하던 차에 한겨레21 등 이곳저곳의 글들를 읽고 정리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1) 중앙정부가 걷어들인 내국세(국세 중 통관절차가 필요한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금) 중 20.27%

2) 목적세인 교육세 전액

--- 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 2008년의 경우 총 교육수입의 73%가 교육교부금이었다.

- 즉, 국가의 세금 수입이 클수록 지방의 교육청 살림도 피게 된다.

 

-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세금수입이 줄었다.

   따라서 아무리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교육예산을 특별히 챙긴다고 말해도 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 교육교부금의 비율이 정해져있으므로 교육재정은 대통령이나 시장, 도지사, 교육감의 의지로 줄이거나 늘니는 데 한계가 있으며 사실상 국가의 조세수입에 고스란히 연동한다는 것이다.

 

- 최근 부자감세로 인해 2012년 교육청 예산이 약 4조원 정도 줄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의 초/중학생 전면무상급식을 두 번이나 할 수 있는 규모이다. 또 200억짜리 괜찮은 학교 200개를 지어 학급당 학생수를 현격하게 줄일 수도 있다. 또 고등학교까지 실질적 무상교육을 할 수도 있는 돈이다.

 

- 그러나 국가의 교육교부금이 줄어들어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재정 때문에 빚만 늘어나고 있다.

2010년 16개 시도교육청의 재무잔액은 3조 1951억원에 달한다. 2008년에는 3682억원, 2009년에는 2조 132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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