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생활지도와 규율

샘연구소 2011. 11. 6. 19:14

어느 조직이든 조직문화가 있고 나름의 규율과 질서가 있다. 규율과 질서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순조롭게 발휘하도록 도와준다. 규율과 질서가 일방적이고 지나치게 딱딱하면 조직은 굳어지고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서울시에는 체벌금지가 되면서 성찰교실이 생겼는데 종종 사회복지사들이 인턴상담교사로 위클래스를 담당하면서 성찰교실도 돌보고 있다.  권한도 책임도 작기만 한 사회복지사가 아이들과 교사간 갈등을 해소하고 규율과 질서를 세우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심리학과 사회학의 상담이론과 기술을 절충적으로 적용하되 교사, 아이들과 신뢰관계를 세우고 일방적 설득이 아닌 진정한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있는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바꾸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각자를 세우고 도와주어야 한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인 11월 3일을 기념하여 전교조에서 '중등학생 학교생활 실태와 가치관 학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의 학생 1649명과 교사 1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의 결과는 학교현장의 생활지도가 얼마나 어려울지 한 단면을 보여준다.

 

질문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학생

교사

학생은 수업시간에 잠을 잘 권리가 있다

65.3%

31.4%

학생은 수업시간에 다른 일을 해도 된다.

44.5%

24.1%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된다.

26.9%

9.8%

 

즉, 수업 중 잠, 딴 일,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해서 교사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제지하고자 할 때 학생들은 '된다'고 생각하는 차이가 무려 17~34 퍼센트 포인트만큼이나 된다.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으로 학생들은 두발․복장 제한(71.6%), 성적 공개(45.8%), 외부단체 활동금지(39.8%) 등을 꼽았다.  

최근 1년간 교사로부터 ‘손과 발, 매 같은 도구로 맞았다’고 답한 학생도 41.0%나 되었다.

 

한편, 교사들은 생활지도가 어려운 이유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할 체계가 없다’(88.4%),

‘학생이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다’(77.0%)를 꼽았다.

(기사참조: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3093&yy=2011)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총연합회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학교현장의 학생 생활지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정책 세미나’를 이보다 약 한 달 전인 10월 13일(목)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개최하였다.(이하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홍인기 선생님이 쓰신 글http://hateduk.tistory.com/230에서 퍼옴)

 

○ 세미나에서 발표된 교원․학생․학부모 인식조사 결과,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82.6%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학교내 질서가 무너짐’ 31%,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증가함’ 51%) 같은 질문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는 ‘별 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6.4%와 39.4%로 나타났다.

 

○ 기조발표를 담당한 연구 책임자(고려대 표시열 교수)는 현장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직접체벌은 엄격히 금지하되, 교사의 83.1%가 학생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육벌(간접체벌)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와 함께, 교사의 지도권을 위해서 학칙의 엄격한 적용과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학생생활지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체벌금지 이후 학교현장의 실태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체벌 금지 이후 학교의 변화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 ‘학교내 질서가 무너짐’ 31%,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증가함’ 51%로 응답하여 교사 82.6%가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 학부모 및 학생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36.4%, 39.4%로 응답하였다.

 

②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 변화에 대한 인식

○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 회피’ 31.7%,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 35.3%로 전체적으로 67.0%의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에 학생 36.6%가 ‘체벌 대체 다양한 지도방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교사에 비해 체벌대체 지도방법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체벌금지 이후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의 변화

○ 교사는 ‘거리감이 커졌다’가 36.8%인데 비해서, 학생은 ‘가까워졌다’가 29.0%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④ 교육벌(간접체벌)의 필요성

○ 간접체벌이 ‘필요하다’에 대하여 교사 83.1%, 학부모 56.0%, 학생 36.3%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간접체벌을 적용할 때,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⑤ 생활지도 불응 학생으로 인한 수업과 학습의 피해 정도(5점 척도)

○ 교사지도 불응으로 인한 피해정도에 대하여 교사 4.29, 학부모 3.48, 학생 3.17로 조사되어 평균 3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학생생활지도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 표시열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학생의 기본권인 인권 신장과 함께 책임과 의무 규정을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교육벌(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체벌’을 좁은 의미로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주는 벌로 해석하여, 간접체벌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해석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또한, 학생생활지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보다는 학생․학부모․교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제정․운영하는 학교라고 하면서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이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교사 지도불응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등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되, 징계벌로 ‘전학’의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개별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학교부적응 학생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 교과부에서는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욕설남용에 따른 언어생활지도, 교육벌 적용 기준 등 현장 교사들의 학생지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상담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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