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무기계약직

샘연구소 2012. 10. 16. 15:16

최근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의 학교와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업 실무자로 일하던 지역사회교육전문가(지전가)와 프로젝트조정자(피씨)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이들은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계약직이라는 지위때문에 '이 학교 사람'이라는 소속감도 가질 수 없고 지역에서 마음 놓고 뿌리내리며 일할 수도 없고 1년 내내 봐온 아이를 마음에서 지워야하는 아픔을 지레 피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정신분열로 괴로워했다. 명함을 만들어봐야 다 쓰기도 전인 1, 2년만에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하기도 했다.

 

그래서 정규직이 되기를 바랬다.

 

제일 먼저는 내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사들처럼 좀 다리 뻗고 일하고 싶어서.

그래야 교장샘들이 말하는 그 "내 직장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 열정, 헌신"도 기대할 수 있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아이들에게 단절없는 서비스,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넓게 돕는 그런 질 높은 서비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요즘 세상이 정규직은 불가하다는 거다.

우선 정부에서 막는다.

그리고 교사들과 사범대생들, 국회의원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한다. 밥그릇을 탐한다고 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무기계약직'이었다.

난 사실 갸우뚱했다. 별로였다. 속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장의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했다. 말리지도 밀지도 못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교사업이 일반예산사업으로 되면서 지전가의 지위도 달라져야했다.

그래서 결국 이루어졌다.

 

사업이 지속되는 한은 매년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 그 학교에서 57세 정년할 때까지 일할 수 있단다.

그래서 좋으냐고? 우하하하....

 

무기계약직이 뭐 다른데?

뚜껑 열고 보니 다른 게 없다.

오히려 각종 수당들은 못 받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학교비정규직인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지전가, 피씨들의 봉급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견제한다.

이런....

 

비정규직 좋아, 비정규직이라도 좀 정규직하고 차이 덜 나게 살면 안 되냐고. 좀 결혼도 하고 집도 얻고 애도 낳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고. 다음 일자리 찾을 때까지 실직자라도 좀 더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고. 언제 내가 강남에 집 달라고, 벤츠 굴릴만큼 월급 달라고 했냐고!!!

 

대낮에 술도 안 취했는데 오늘 상담히 힘들다.  곧 학교사회복지 제도화추진위원회에 간다. 

10년째 해오는 이 일이 참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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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의 (출처: 위키디피아에서 일부만 옮김)

 

쉬운 해고와 적은 임금

비정규직은 임금을 적게 주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정규직과의 차별대우(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50-70%를 받음. 통근버스,할인구매 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비정규직에게는 없음), 저임금/장시간 노동(최저임금제에서 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지나친 업무강도 등),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일할 수 없는 불안고용,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적 노동조합 결성시 회사문을 닫음으로써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노동운동 탄압같은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 변화서비스 산업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하루일과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났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사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웠고 파트타임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는 노동시장 안에서 규모가 커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가지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

 

 

비정규직의 종류

  • 간접고용: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자동차,건설,판매업,청소,경비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인 임금차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용불안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사실이다.
  •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노동자,공공기관 노동자,목욕탕 때밀이[4]등에서 볼 수 있다. 노동기간이 짦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 특수고용: 특수고용은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화물,건설 중장비 기사,우체국 위탁 택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2년계약의 우체국 상시집배원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문제 : 차별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정규직 노동자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이 되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권리 중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기간(1~2년)계약을 하며, 고용계약기간을 고용자가 연장한다. 따라서 다음 재계약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본래 비정규직은 일의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쓰고자 만들어진 제도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고용이 부담스러운 정규직 직원을 적게 고용하기 위해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똑같은 노동자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고용과 임금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의 분석 결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2.7%에 불과하지만 주당 노동시간은 50.5시간으로 정규직의 47.1시간보다 오히려 길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 형태별로 22∼25%에 불과하고, 상여금,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연월차 적용률은 16∼23%에 그친다.

– 《한겨레21》 2001년 6월 13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이다. 우리 시대의 차별과 고통의 원인이며, 장시간 저임금 무권리 노동의 상징이다. 비정규직 860만명. 10년 전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혹독한 외환위기로 수천 개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운 고통의 숫자다. 하지만, 비정규직 860만명은 희망의 숫자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열쇠도 그들이 쥐고 있다.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해소 등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 노동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생산현장은 희망의 공장이 아니라 절망의 공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기업은 허덕이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높은 정규직 노동자가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정규직 노동자의 막다른 골목은 결국 비정규직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미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남용·차별 해소 문제, 더 나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노동자 모두가 '희망'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 고통과 희망의 숫자, 비정규직 860만명《내 마음속의 굴렁쇠》2008년 12월 30일

 

 

 

나라별 상황 - 대한민국

비정규직 증가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정권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을 강조하며 근로자 파견근무. 등. 이러한 배경으로 김대중정권 때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6]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공식 통계로 2009년 3월 현재 33.4%를 기록하고 있다.[7] 실제 비율은 더 높다는 견해도 있다.[8] 2006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7] 한편 이명박 정부가 3조원을 투입한 직업 창출은 대부분 임시적인 비정규직이다.[9] 2010년 10월 4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위원회는 2010년 3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는 103만6000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10]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기에 나타난 비정규직 인구는 600만 명에 달한다.[11]

 

비정규직 비율 추이

 

고용불안 및 노동운동 탄압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비해 비교적 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하청업체가 문을 닫으면 해고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 가입이 암묵적인 해고 사유가 된다는 인식이 있으며,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권리투쟁을 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매우 어려우며, 이 때문에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생긴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비정규직법이라고도 한다.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6년 11월 30일에 비정규직보호관련 3개의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이전에는 30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

• 2년간 근무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조건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14] 첫 번째 조항으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 두 번째 항목으로 인해 2년 이하의 근무자는 해고해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기에 오히려 대량 해고가 예상된다.

 

 

* 위 문장 중 [ ]안의 숫자는 원본싸이트에 제시된 주석 번호입니다.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http://ko.wikipedia.org/wiki/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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