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일상의 폭력

샘연구소 2012. 10. 20. 23:06

아이들은 일상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흔히 '아이들', '폭력' 하면 학교폭력을 떠올리고

학교폭력에는 대개 학생 끼리의 폭력을 생각한다.

신문방송에서는 아이들끼리의 폭력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보통사람들의 분노와 두려움, 불안을 조장한다.

 

하지만 아이들 주변의 폭력에는 어른들도 많다.

부모와 가족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동네 어른과 지역사회도 있다.

폭력을 쓰거나 당하는 아이들은 이미 그 전에 어른들의 폭력 속에 노출된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아이들은 직, 간접적으로 폭력을 '학습'하였고 그것을 배운대로 실천한 것 뿐이다.

 

일단 학교폭력관련법을 보자. 2012년 4월에 개정된 버전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그나마 이 법대로라도 아이들간의 폭력을 그야말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지만 여전히 폭력은 요상한 형태로 계속 진화하고 자라나고 퍼지고만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어른들의 폭력 때문이다.

 

가정 내 폭력에 관해서 내 생각은

폭력도 나쁘지만 방임이 더 나쁘게 여겨진다.

현장에서 일하다보니 그나마 폭력은 무어라도 관심이 있고 접촉이 있는 것인데

아예 자녀를 유기하다시피 하는 부모들을 종종 본다.

마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가스가 방에 차오르듯이 그리고 그 공기를 마시고 병들고 죽어가듯이

방임은 아이들에 대한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보이지 않고 사회가 거의 용인하기에 더 나쁘다.

가정해체와 맞벌이, 야간노동에 대비한 사회적 돌봄시스템, 아니 그보다도 부모 자신이 양육을 온전히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스템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나날이 이혼과 아동유기, 10대임신이 늘어나는 요즘, 10년 후가 두렵다...

 

교사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다.

그런데 아직 많이 남아있다.

체벌, 폭언, 교사 역시 가정방임 못지 않은 학생 방임이 심각하다. 이건 직무유기다.

바빠서라고 한다. 어떤 교사들은 아이들을 싫어한다. 그냥 '직업'으로, '돈벌이'로 한다고 한다.

과연 교사가 그래도 되나? 사회는 방임하는 부모만 탓하는데 방임하는 교사도 큰 문제다.

학원에서도 폭력이 판친다. 어느 학원 이름은 '사랑의 매 학원'이라고 간판에 버젓이 써있는 걸 보았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모와 학원의 결탁 속에서 스스로 폭력에 길들여지고 있다.  이 무슨 짓인가!

어른들이 미쳤다.

 

한겨레신문 10월 8일자 10면에 <학교도 집도 '사랑의 매?' ... 어른에 배운 폭력, 친구에 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최근 몇 년 새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선 교육청 차원의 결정으로 학교체벌이 금지됐지만 이 지역 학교에서도 교사의 언어폭력은 여전하다.

다른 지역에선 체벌이 일상이다.  이 기사는 가정, 학교, 학원에서 '폭력의 일상'을 살아가는 16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명과 체벌을 없앤 한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54641.html)

 

다음은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고 직접 작성한 그래프이다.

원자료는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 11월에 경기도 안의 인문계 고등학생 39,000명에게 물어본 결과이다. 

 

 교사가 어떻게 체벌하는가

 

교사의 언어폭력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 

 

 

어른들로부터 폭력을 배운 학생들은 자기보다 약한 또래에게 폭력성을 분출한다.

아니, 굳이 폭력이 아니더라도 무언의 무형의 폭력인 방임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자기 안에 공격성을 키우는 것 같다.

그리고 행동유형, 성향에 따라 그 공격성이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분출되거나 내면으로 향하여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다.

 

이런 폭력과 방임(무시, 무관심, 배제, 직무유기)의 고리를 끊고

아이들에게 폭력이 아닌 평화, 인내, 배려, 소통, 사랑의 대안을 선택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

현장에서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들이 날마다 애타하며 씨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