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샘연구소 2014. 2. 14. 17:36

지난 해 말,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위탁했고 연구책임자는 가톨릭대학교 김종해 교수였다.

 

수백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자료이다.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4.jsp?m_link_url=03_sub/body02_4.jsp&m_id1=27&m_id2=378&m_id3=392&m_id4=410&flag=VIEW&SEQ_ID=608860

 

위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다음은 서론 중 내가 밑줄 친 부분들의 요약이다.

- 사회복지사는 인권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삶의 질과 고용의 질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이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비정규)의 증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 시스템의 미흡, 셋째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비민주성과 비전문성, 넷째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 문제와 재정 취약성 등을 꼽을 수 있다.

- 특히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은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며 근속 및 경력기간도 타 직종에 비해 낮다.

- 또한 분권화와 전자바우처 방식에 의한 사회서비스 도입과 같은 정책변화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 특히 최근 사회복지사들이 왜 더 일하기 힘든지에 대해 바우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로 김인숙 교수의 <바우처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전문직 정체성의 변화와 그 의미>(한국사회복지학, 2010)이 잘 정리하고 있다.

김인숙의 지적 중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에서 바우처 도입은 사회복지 전문직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다 주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중개적 관리자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시장적 관계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관료적 통제의 증가와 영리화 기제를 통해 자율권을 축소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교육복지사업만 봐도 그렇다. 과거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할 때에는 복지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정체성이 비교적 뚜렷하였으나 교육복지사업이 되면서 교육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서비스의 구매와 연계라는 중개적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상담이나 복지와 같은 상품을 건네주는 중개상인과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전문적 개입보다는 관료적 통제가 손쉬워야 하고 윤리적 기준이 복잡하면서도 느슨해졌고 시장경제적인 가치에 오염되면서 복지사 자신의 자율권은 취약해졌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 노동시장 구조, 외국의 사회복지사의 노동실태외 인권보호 사례, 현재 민간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및 예비사회복지사, 이/퇴직 사회복지사 대상의 설문조사, 노동과정 실태 분석, 취업규칙 분석, 사회복지사의 의사소통과 참여구조에 대한 조사, 교육훈련 실태 등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11장이다.

 

내가 밑줄 친 부분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내용을 꼭 다운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외국과의 비교

- 외국의 영우에도 종사자는 여성이 절반이 넘었고 임금수준도 그리 높지 않았다.(이 연구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및 간호사와 비교하고 있다) 운영주체가 공공(국가나 지방정부 등)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7.4%만이 공공영역이었고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사회복지사(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노동조건

- 가장 많은 업무영역은 장애인(36.7%), 다음이 사회복지관(20.8%),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노인 순이었다. 학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총 4.9%였다.

-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정규직이 단 1.5% 뿐이었다. (다른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은 81.8%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 다른 기관들에 비해 학교는 높은 불평등, 낮은 만족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음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으로 겪는 고용불안이 매우 컸다. 또 급여가 낮고 호봉제가 아닌 것, 수당이 없는 것,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점 등 고용조건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켰다.

따라서 '학교'라는 특수한 현장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학교 안엣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학교장 재량권 강화로 부당한 처우에 대처방안이 없거나 교육부와 복지부 사이에 끼어서 적극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들이 배경으로 지적되었다.

 

3. 학교사회복지사의 건강

-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약 53.5%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기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체 중 약 32.6%가 우울증)

- 학교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수행 정도가 높으며 감정소진이 타기관 종사자에 비해 높았다.

- 전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신보건이 열악하며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 26조'내용이다.

법에 의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ㅇ르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로 되어있다.

이것을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적용받을 수 있을지...

 

4. 전체 연구결과 요약

- 사회복지사 평균연령 33.7세, 여성이 66.7%, 근속기간은 4.8년이고 총경력기간은 6.2년이었음. 단, 학교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은 3.3년.

-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정규직은 1.6%, 무기계약직이 60.2%였으며 업무 내용이 상시 지속업무 또는 향후 유지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 전환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임금, 제 수당, 복지제도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타나났다.  (ㅠ.ㅠ)

- 타 기관 사회복지사에 비해 학교사회복지사나 협회/재단의 사회복지사가 임금이 낮았다.

 

  구분 월평균 총액 임금(만원)   연장근무 수당(만원)
     사회복지사  이용시설       190.7  9.1
 생활시설  216.1  27.7
 협회/재단/단체  166.5  7.2
 학교   171.2  10.4
 평균  196.4  14.79
  사회복지 공무원  237.0  29.4
  간호사  324.0  -
  의료기술직  359.5  -

 

-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 대였다. 학교사회복지사들도 유사했다.

- 휴가의 경우 학교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의 연차사용 비율이 40% 내외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업무의 과다, 근무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개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과 같은 의사소통 구조가 없으며 사회복지사협회는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사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대부분이 노동조합은 필요하지만 절반정도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꺼려진다고 응답했다.

 

-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부분에서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상급관리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 (ㅠ.ㅠ)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상급자로부터의 성희롱이 심각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 사회복지사의 우울과 소진 

        시설 유형
 이용시설 생활시설  협회 등  학교   전체
 우울감 2.8   2.1 2.9  3.7  2.6 
 우울감 4점이상 비율  35.3  24.8  33.8  53.5  32.6
 소진  3.0  2.8  3.0 3.3  2.9

 

- 차별경험에 있어서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나이 차별, 출신학교 차별, 혼인여부에 따른 차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게 높았다. 

   성  연령  학력 출신학교  종교   정치사회의견 혼인여부  지역  고용형태 
 학교사회복지사  9.8  22.4  9.8  14.0 3.3  7.4  10.5  5.7  62.4 
 전체 평균  6.0  9.0  6.2 5.8  5.7  3.3  4.8  2.6  9.6 

 

여기에는 큰 표 중에허 학교사회복지사와 전체 평균만 제시했지만 막상 표 전체를 보니 정말 기가 막혔다. ...

 

- 학교사회복지사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보다 이직 의사가 높았다.(전체 평균은 22.3%, 학교사회복지사는 34.4%)

- 만족도는 학교사회복지사가 2.23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페평균은 2.72)

   학교사회복지사는 노동시간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만족도가 모두 가장 낮았다.

- 인권보장 수준에 대하여 학교사회복지사는 4.74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평균은 5.61점)

 

5. 제언

- 10.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1.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사회복지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의로 학교사회복지를 실시하는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지방정부 차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최근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처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4. 학교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교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www.kassw.or.kr

협회는 학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달팽이처럼 보여도 10년째 움직이고 있다.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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