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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법적 근거 마련해야"…국회 청원

샘연구소 2020. 10. 21. 10:15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을 개정해 교육공무직의 법적 신분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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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을 개정해 교사 공무원과는 다른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별도 명칭을 넣고 급식이나 교육복지 등 하고 있는 업무를 명시해 역할을 확인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방과후과정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들며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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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변화된 학교 기능과 역할을 법으로 규정하고 법을 통해 안정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교사나 공무원 신분이 되고자 하는 청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에게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국민동
의청원이 접수되며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나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검토를 거친다.

 

 

뉴스 출처: 

www.news1.kr/articles/?4092913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법적 근거 마련해야'…국회 청원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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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의 정규직은 교사(전문상담교사 포함)와 행정직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해서 교사는 아니지만 학생을 직접 만나 교육 행위를 하고 행정직과는 구분되는 방과후 강사, 돌봄담당, 교육복지사 등 소위 '교육공무직'이라는 층이 다수 생겼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을 수정하려고 할 때마다 교사들과 교사단체, 교사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 사범대생들이 눈을 흘기고 있고, 이들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는다.

첫째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 환경을 존중하여 법을 수정해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의견차이들이 있고 갈등도 발생하겠으나, 초중등법 19조를 수정해서 교육전문지원직(내가 생각한 이름)과 같은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들어보니, 교사 임용 수에 영향을 미칠까봐, 어떻게 공부해서 딴 교사 자리인데 그리 쉽게 차지하려 하나, 공무직도 시간 지나면 승진하자고 하고 장학사, 교장 하고 싶어할 것 아니냐, 그걸 어떻게 보냐... 는 얘기도 한다. 그런 것은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양보도 하고 쟁취도 하면서 나아갈 일이다. 세상이 변하니까!!!

그렇다고 요즘같은 시대에 수많은 교육공무직을 양산하고, 그것도 교육청별로 교육감별로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갈팡질팡하는 이것은 교육정책에도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절 교직원  <개정 2012. 3. 21.>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