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슈퍼비전

샘연구소 2011. 6. 5. 16:26

지난 5월 28일 "학교사회복지 슈퍼비전을 통한 전문성 제고"라는 주제로 학교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나는 참석하지 못하고 자료집만 구해서 읽어보았다.

 

 

 

 

첫번째로 이기연 교수는 일반적인 복지관 등 복지기관 중심으로 본 슈퍼비전의 특성과 실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 마디로 슈퍼비전이란 상급자가 더 많은 지식과 기술, 정보, 경험 외에 위계질서 내에서 부여되는 권위를 통하여 하급자에게 전문성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자율성을 제한(감독, 통제)하는 전문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슈퍼비전의 내용은 행정(관리), 지지, 교육 등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시대와 해당 기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이슈의 중점이 이동한다고 하였다.

 

슈퍼비전이 뭐 별건가, 쉬운 우리말로 지도 + 감독이라고 이해했다. 일부 지도도 하고 일부 감독(통제)도 하는 것이다. 지도받으면 전문성 증가하고 감독 받으면 혼자 내맘대로 못 하기도 하지만 안전망이 되기도 한다. 또 사업주체나 기금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슈퍼비전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

 

두번째로는 교사출신인 진혜경 교수가 학교사회복지 슈퍼비전의 특성과 실제를 발표하였다. 내게는 읽을만한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이었다. 나 역시 동감하는 것은 일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학교라는 특성,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복지사업에서 슈퍼비전이란 체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점,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의 슈퍼비전 욕구가 사업학교 특성과 당사자의 수행경험 등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것 등은 일반 사회복지기관 슈퍼비전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 이론과 지식은 거의 100% 미국의 것을 그대로 수입하여 본보기로 삼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슈퍼비전은 정례화 또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음을 알았다. 또 미국의 경우 인증받은 전문학교사회복지사와 일반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 비교, 학교상담사나 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그리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 관리를 위한 슈퍼비전 체계 등을 비교하여 제시하여 잘 알 수 있었다. 대개 법적, 공식적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기관 내에 상급자가 없거나 타분야전문직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학교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에서는 슈퍼비전이 비공식화되어 있거나 슈퍼바이저 규정이 더 세밀하게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잘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교수의 발제글에 인용된 안정선 등(2010)의 연구결과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 비중에서 개별개입이 23.5%, 집단개입이 20.0%, 가족개입 8.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슈퍼비전 욕구가 크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학교사회복지 실천현장이 교육복지사업인 경우 이들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가 아니라 그런 개입들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임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직접 내가 개별/집단/가족개입을 하느냐, 아니면 외부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뢰해서 개입하느냐에 따라 슈퍼비전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미국에서 유사한 수치가 나온다고 해도 미국은 대부분 임상이 강조되고 있어서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많고 우리나라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서 네트워킹과 사업조정 기능이 더 중요하므로 간접적인 관리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나는 학교사회복지 슈퍼비전에 관한 논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학교사회복지'라는 표준화된 직무지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결함이라고 본다. 기준이 없는데 슈퍼비전만 하려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모순을 안고 있다. 물론 교과부나 교육개발원이 제시한 교육복지사업 지침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더 잘 일할지를 지도감독할 수는 있지만 그 사업만이 다가 아닌데다가 그조차 불안정하니까 말이다.

 

조성심, 좌동훈의 서울, 경기, 인천지역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의 슈퍼비전 욕구와 실태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문에서는 예상대로 슈퍼비전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욕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배성우 교수가 토론문에서 밝혔듯이 슈퍼비전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에서도 학교라는 현장이 빠져있는 것은 슈퍼비전의 시행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임정임 서울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이 토론에서 말한 것과 같이 같은 교육복지사업이라도 학교의 특성과 실무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슈퍼비전이 필요하다.

 

나는 최근 몇 년간 이런 저런 형태로 학교사회복지사 또는 교육복지사업 담당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프로젝트조정자들에게 슈퍼비전을 주고 있다. 공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비공식적, 즉 사적인 만남으로 주기도 한다. 집단으로 하기도 하고 개인으로 하기도 한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또 집단이든 개인이든 각각 장단점이 있다. 슈퍼바이저로서 나는 각각의 슈퍼비전 조건에 따라 최대한 전문성을 고양하며, 사업목적을 최대한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때로는 강의를 하기도 하고, 관련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주기도 하고, 간단한 기술을 전수해주기도 한다.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학교슈퍼비전은 이런 것이다.

1. 지역교육청 단위로 집단 슈퍼비전 체계를 적어도 1년 이상 한 기관 또는 한 명의 슈퍼바이저에게 의뢰하여 지속하는 것이다.

2. 슈퍼비전의 방식은 준비없이 모여서 제출한 사례들에 대해 즉흥적으로 슈퍼바이저가 자기 개인적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한 조언을 하거나 정서적 지지(수다, 위로)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1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슈퍼바이저의 강의, 실무자들의 과제나 사례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 및 슈퍼바이저의 조언, 가치와 윤리에 대한 점검, 기타 소진예방을 위한 활동(소명감 확인, 동료애 증진, 강점 확인의 칭찬 등) 등으료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3. 집단 슈퍼비전과 함께 개별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게 특수상황에 대한 슈퍼비전과 학교 경영자 및 상급자에 대한 컨설팅이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4. 슈퍼바이저는 학교사회복지나 교육복지사업 외에도 지역 현실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들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친교하기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면서 슈퍼비전 모임에서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위기도 알고, 또 정서적인 친밀감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좋다.

5. 집단 슈퍼비전 모임에 교육청 내 사업담당 상급자(계장급)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6. 이렇게 1~2년을 시행한 후에는 주제별로 또는 기관별로 슈퍼바이저를 다양하게 모시고 심화된 슈퍼비전을 받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1~2년 지속하면 실무자도 쑥쑥 자라고 지역 내 실무자간에 응집력이 생겨서 집단역동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을 본다. 학교현장에서 일하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슈퍼비전과 컨설팅을 병행하는 것은 어찌보면 생태체계적 관점의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무자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업무추진 부서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목적의식과 동료애를 가지고 협력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교사회복지 슈퍼비전과 전문성 증진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의 과제 부분은 진혜경 교수 발제문의 결론과 같은 마음이다. 정말로 전문성에 승부를 걸려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답게 더 실천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치밀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학교에 배치하기 적절한 수준의 준비성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면 지금보다 더 느슨해져야 하며 동시에 대학에서의 교과목 지도와 실습 등이 더욱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정체성을 가진 전문가에 의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가 학생의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향과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 희망찾기   (0) 2011.06.08
교육복지사업을 잘 하려면  (0) 2011.06.08
'체육'해야 청소년 삶의 질 향상  (0) 2011.06.03
경계의 아이들  (0) 2011.06.02
지역사회교육전문가  (0) 201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