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사업이나 학교사회복지사업으로 방과후나 놀토, 방학 중 학교 외부에서 일어난 학생과 복지사의 사고, 그리고 제3자(주변의 행인 등)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청구과정이나 보상액은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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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사고도 내년부터 보험처리
[한겨레] 김민경 기자
2011. 10. 17 일자
교과부, 교육활동 중 제3자 피해 배상 확대키로
내년부터 교육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생과 교원 외에 제3자도 인적·물적 피해를 학교안전 공제보험으로 보상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제까지 학생과 교원 등 학교 구성원에게만 의무화해 있던 ‘학교안전 공제사업’ 보험 적용 대상을 제3자에게도 넓히고,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주로 교원이 맡아하던 상담과 합의·중재, 소송 업무도 보험사가 대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엔 교육활동 중 학생과 교원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쳐도 학교 사고로 인정받지 못해 개인이 피해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나가던 사람이 체육시간에 날아온 축구공에 맞아 다치면 최대 1억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1회까지만 인정되던 치아 보철 치료비 지원을 2회로 확대하고, 교내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위로금 지급을 신설하는 등 학교안전 공제사업을 확대하는 데 23억여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창의체험활동 등 외부활동이 많아지는데 교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사고였다”며 “이번 사업으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01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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