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샘연구소 2011. 3. 17. 16:09

학교사회복지사라는 명칭과 그 역할, 자격 등은 각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왔다.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주 활동장소를 학교로 하다보니 어느 나라나 복지와 교육의 하이브리드로서 가장 선진적(?)인 측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하는 묘한 이중적 정체성으로 시달린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학고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일하고 있지만 그 명칭은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사업가 등으로 다양하고 또 전문직 명칭과 달리 사업에서의 직무에 따라 불리우기도 한다. 즉, 학생을 포괄적으로 사정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무로부터 개별/집단 상담이나 교정적 행동, 교사나 부모에 대한 체계개입,  지역 운동 및 정책과정에의 참여... 등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사회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프로젝트조정자, 교육복지사, 그냥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선생님, ... 등... 혹 배움터 지킴이나 성찰교실 담당 선생님, 특별한 단체의 상담이나 프로그램진행 담당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를 배워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교과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교육복지사업 관련 분야이다. 작년까지만도 전국 7백여학교였던 교육복지사업학교들은 올해는 1천 여곳으로 늘어난 것 같다. 소위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프로젝트조정자', 그리고 '교육복지사'로 불리우는 경우이다. 이들은 주로 자원의 연계조정 및 사업기획과 운영이라는 경영 또는 행정의 측면에서 많이 일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야는 위프로젝트 관련 위센터와 위클래스 담당자로 일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사회복지사 또는  위클래스 전담 인턴상담교사들이다. 이들은 주로 상담세팅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나 사회복지상담의 형태로 활동한다. 그리고 성남시, 과천시, 용인시, 수원시 등 지자체에서 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나 위스타트사업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전담인력으로 일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학교사회복지사라고 불리우며 통합적인 일을 모두 담당한다. 이 외에도 배움터지킴이나 서울의 성찰교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원이나 YC로 활동하는 이들도 많다.

 

최근 교과부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고 훈령이 발표되었지만(아래 관련부분만 뽑아서 첨부합니다) 사실 교과부 산하 사회복지사들이 '정규직'이 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계속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하다. 교사들과 비교하니 더 그렇다. 언제 사업이 끝나거나 변경되어서 일자리를 잃게 되지는 않을지, 똑같이 일하는데(우리 노는 거 아니거든요! 방학때도 나오거든요! 우리도 대학 나왔거든요!) 교사들은 월급도 많지만 온갖 수당과 보조적인 급여들, 방학 때 쉬고, 무료연수도 많고 갖은 기회들이 넘치는데 우리는 달랑 월급뿐이니 더 박탈감이 크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갈등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양상이다.

 

일을 하는데 기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기 신분과 지위에 대한 안정감은 직무만족도나 실제 직무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럼, 교육복지사나 위프로젝트 인력들을 모두 교사처럼 철밥통으로 만들어 60세 정년 정규직화하면 직무만족이 늘어나니 직무 성과도 늘어날까? 교육복지 증진될까?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와 복잡한 노동관계, 정부의 인력관리 틀 속에서 진정한 학생복지, 교육복지의 증진에 지전가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뚜렷한 역할과 성과 등에 대한 솔직하고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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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03 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학교장의 책무) ①사업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업학교의 장은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학교에 지원되는 방과후 학교 사업 등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역교육복지센터) ①교육지원청은 사업학교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학교에 속하지 않은 사업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지원청은 사업을 지원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조직, 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교육지원청은 사업을 지원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교육복지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12조(사업전담인력의 배치・활용) ①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사업학교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2. 사업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3. 사업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4.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등

③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에 반영

2. 사업이 필요한 학교의 발굴과 지원

3.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의 발굴과 활용

4. 사업학교 간 연계․협력 지원 등

 

13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①사업전담인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무원 보수 규정」【별표3】의 7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경력기간을 추가하거나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1. 교육, 문화, 복지 등 활동경험이 있는 자

2.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관계자의 연수 및 자문) ①시․도교육감은 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교직원 및 업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교육감은 사업학교 및 교육지원청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나 자문을 중앙연구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