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선정기준은
지역마도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기초수급권자수와 법정한부모가정 학생 수가 40명 또는 50명 정도가 넘어야 한다.
그런데 요 몇년 새 점점 40명 채우기가 힘들다.
기본적으로 전교 학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도시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진 외진 곳의 학교나 소규모학교로까지 대상학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둘러보면 아이들의 가정형편은 더 힘든 아이들이 많다.
그런데 왜 이럴까?
아마도 기초수급권자 선정기준이 박해진 것이 아닐까 싶다.
다음의 학교들을 보자.
학교 | 전교생수 |
기초수급권가정 학생 |
법정한부모가정 학생 |
차상위계층가정 학생 |
담임추천 학생 |
지원대상학생 계 |
A | 1000 | 18 | 53 | 9 | 123 | 203 |
B | 1200 | 19 | 25 | 120 | 300 | 464 |
C | 800 | 15 | 8 | 12 | 145 | 180 |
A교는 수도권의 소도시 외국지역 학교인데 지역에 결혼이주가정, 외국인노동자, 탈북자 등이 많고 영구임대아파트까지 있다.
B교는 휴전선에 가까운 도시도 농촌도 아닌 그런 지역이다. 군대와 군청, 농협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상업이 주 생업인데 도시에서 살기힘든 사람들이 밀려서 밀려서 온 가정이 많다.
C교는 소위 농촌이라고 할만한 시골학교이다. 시골사람들은 어려워도 수급권자가 되기 어려운 모양이다. 또 드러나지 않은 조손가정이 많지만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게다가 헐한 똥차라도 하나 있으면, 빚 담보도 애물단지인 집, 시골에 작은 농지라도 있으면 더더욱이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선정되기만 한다면 기초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교사추천을 많이 해서 지원한다 해도
일단 사업을 따오려면 기본 기초수급권자 가정학생 수가 40명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신나게 해오던 사업을 마치 '입을 싹 씻듯이' 없던 일로 끝내야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는 전문인력 없이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프로그램비만 내려보내는 형식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첫째,
기초수급권자 수를 기본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야한다.
둘째,
가정의 빈곤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들이 외롭고 힘들 때 학습/문화/심리정서/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고보니 내가 유별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무상의무교육, 아동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