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8년 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개정(3항 및 4항 신설, 2010. 12. 27)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4)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조항들이 우리나라 교육복지사업의 간판 사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근거조항이라는 사실이 영 마음에 걸린다. 학습부진, 성격장애는 누가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가? 그런 사유가 없다면 교육복지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는가? 현재는 학생의 '부모의 빈곤'이 사업대상학생 지정의 사유인데, 이건 법과 일치하는가?
자꾸 요리보고 조리보고 뜯어보고 들쳐볼수록 이 법 조항은 참으로 비복지적, 반복지적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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