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세월호 사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검토

샘연구소 2017. 5. 16. 09:43

5월 15일 스승의 날

문재인 새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재검토하도록 인사혁신처에 지시했다.

공무원법상 순직 여부의 명예와 사망 보험금 지급 등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 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내가 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존중적인 방식의 선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지만 우선 기쁘고 감사하다!




(서잔츌처: 위의 SBS기사)





다음은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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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스승의 날 뚯깊은 일이 있었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의 두 기간제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故 이지혜, 김초원 두 교사는 참사 당시 반 아이들을 구하려다 희생됐는데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4년 만에 조금이나마 한을 풀게 됐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9660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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